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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08-28 13:21 (금)
종합

국유재산 투명하게 관리하고, 활용가치도 높여 나간다

제13회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국유재산 투명하게 관리하고, 활용가치도 높여 나간다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7일(목) 송언석 제2차관 주재로 '제13회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기부 대 양여 제도개선(안) ▲유휴 행정재산 직권용도폐지(안) ▲공공청사 건축물의 품질제고 방안 ▲정부출자기관에 대한 주주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계획(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연도별 세입-세출, 국가채무 등과 비교시 관심이 적었던 국유재산관리분야에서 새로운 가치창출 필요성을 제기했다.

송 차관은 "연도별 세입-세출에 따른 적자관리도 중요하지만, 그 동안 누적되어온 국유재산 활용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국유재산 1,000조 시대’를 앞둔 현 시점에서 국유재산 관리의 패러다임을 좀 더 시장지향적으로 변화시켜 나감과 동시에 국가 전체의 부(Wealth)를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국가자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민간부문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국유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법을 찾는 균형감각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첫 번째 안건인 '기부 대 양여 제도개선(안)'은 감사원, 국회 등에서 제기한 사항을 고려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기부 대 양여 대상사업 선정기준의 명확화 ▲사업 추진체계 개편 ▲기부재산가액 산정방식 ▲양여재산가치의 적정 평가 등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제도운용의 절차적 합리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측면에서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두 번째 안건인 '유휴 행정재산 직권용도폐지(안)'은 각 부처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용도폐지 하지 않은 유휴행정재산을 총괄청(기재부)이 직권으로 용도폐지 함으로써 국유재산의 효율적 활용 및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서다.

이번 직권 용도폐지 대상은 용도폐지를 통해 활용가치가 있다고 판단된 총 646필지(1,402,335㎡, 158,677백만 원)로, 국토부 소관 토지가 585필지(1,316,434㎡, 156,749백만 원),농식품부 소관 토지가 61필지(85,901㎡, 1,928백만 원)이다.

용도폐지 한 재산은 캠코에 관리를 위탁하여 행정목적으로 사용승인하거나, 민간 대부·매각 등을 통해 활용가치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번 용도폐지 대상에서 제외된 재산에 대해서는 활용계획 이행점검 및 현장 재조사(올해 상반기)를 통해 용도폐지 여부를 재검토 할 계획이다.

세 번째 안건인「공공청사 건축물의 품질제고 방안」은 부처 공통의 건축 가이드라인 및 업무처리 절차기준 부재로 완공청사의 품질이 낮아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공공청사 건축 가이드라인’ 등 기준을 마련하고 민관합동으로 ‘공공청사 건축·관리 심의위원회’을 구성·운영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오는 2017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정부출자기관에 대한 주주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계획(안)'은 국가시책과 출자기관 사업간 조화·균형을 도모하면서, 정부의 합리적 주주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9월까지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국유재산법' 개정 및 '현물출자업무처리에 관한 지침' 제정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국유재산정책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부문간에 긴밀하게 협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회의에서 제기된 내용은 향후 국유재산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앞으로 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국유재산의 효율적 활용·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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