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2015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국가보조금을 편취해 국가 재정 건전성을 저해한 비리 사범에 대한 단속활동을 전개해, 농기계 판매업자, 제주도내 12개 영농조합법인 및 대표 이사 11명(총 24명)을 사기 및 보조금관리법위반 혐의로 인지해 공소제기 했다고 밝혔다.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A는 B영농조합법인 대표 B와 공모하여 농기계 판매대금을 2,500만 원 부풀려 신고해 지난 2012년 7월 19일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농기계 구입 보조금 명목으로 7,500만 원(국고보조금 3,000만 원, 지방보조금 4,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 보조금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13회에 걸쳐 합계 9억32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합계 3억4,320만 원을 교부받았다.
국고보조금은 전체 국가 예산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각 사업별로 주관부서나 지원요건이 다를 뿐만 아니라 지원된 금원의 집행과정에 대한 검증체계의 미비로 형식적인 서류심사만 이루어지고 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앞으로도 국민이 최종 피해자가 되는 국가 예산 편취행위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전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