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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08-28 12:32 (금)
종합

상조회사 회원 양도시 신문, 누리집에 알려야

공정위, 표준 공고 문안 마련

상조회사 회원 양도시 신문, 누리집에 알려야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지위 승계(합병·분할·영업양도, 이하 지위승계) 또는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 계약(이하 이계약) 시 공고의 구체적 방법을 반영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7일부터 오는 26일까지(20일 간) 행정예고 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밝혔다.

이번 고시 제정은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일환으로 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업체)간 지위 승계 및 이전 계약의 절차를 강화하는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1월 25일) 관련 후속 조치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신문 공고 관련해서는 공고일, 공고 양식 및 크기에 대해 규정했다.(안 제2조)

공고일은 상조업체에게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공고하도록 했다.(안 제2조제1항)

상조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시에서 정하는 표준 공고 양식에 따라 신문에 공고해야 한다.(안 제2조제2항)

표준 공고 양식에 지위 승계 등에 참여한 상조업체의 명칭, 주소, 자산, 부채 등 정보 공개사항 및 이전 계약의 내용 등 법정 기재사항이 기재되도록 정했다.

공고 크기는 지위 승계 또는 이전하는 상조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의 구좌 수에 따라 크기에 차등을 둔다.(안 제2조제3항)

공고 방식, 공고 양식 및 크기에 대해서도 규정했다.(안 제3조)

상조업체는 누리집 초기화면 팝업창에 해당 사실을 공고하고, 이용자가 초기 접속 시 자동으로 볼 수 있도록 하며, 팝업창 설정 방식 등은 공정위와 협의해 정해야 한다.(안 제3조제1항)

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시에서 정하는 표준 공고 양식에 따라 누리집에 공고해야 한다.(안 제3조제2항) 글자의 크기·모양·색상 등은 공정위와 상조업체가 협의로 정한다.

공고문안을 담은 팝업창은 누리집 전체화면의 6분의 1 이상으로 한다.(안 제3조제3항)

공정위는 상조업체가 공고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문과 누리집에 공고하였는지 확인해야 한다.(안 제4조)

상조업체가 제대로 된 공고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정위가 상조업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를 통해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규제 심사 등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공고에 관한 고시가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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