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생후 2개월 여아를 상습으로 학대하고 바닥에 던져 숨지게 한 친부를 살인 및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죄로, 친부의 학대 행위를 그대로 방치한 친모를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죄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부검 결과, 피해자는 두부손상(3곳의 뒤통수뼈 골절, 경막밑출혈, 거미막밑출혈
및 경막밑물주머니)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부천지청은 생후 2개월여에 불과한 피해자를 바닥에 던져 머리 부분이 바닥에 부딪치게하는 경우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할 위험이 큼에도 이러한 행위를 반복했고, 피해자가 두부를 바닥에 부딪쳐 입에서 다량의 피를 흘리고 있음에도 방치해 두부손상으로 사망하게 한 점에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됐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또 피해자 사망 직후 병원으로 이동하기까지 4시간 가량 범행 장소에서 피해자의 피를 닦고 피가 묻은 배냇저고리 등을 세탁기에 돌려 증거인멸을 시도했고, 사망진단서 위조 방법 등을 인터넷으로 검색하는 등 범행은폐시도를 한 점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 정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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