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경남도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사건처리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검찰청 검사, 수사관 23명, 경상남도 고문변호사 3명을 선정해 운영하는 특별사법경찰 멘토링 상담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특별사법경찰관이 부정불량식품 유통 등 먹거리 안전분야,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분야, 화재 및 산불조사 등 각종 민생침해행위로부터 도민을 적극 보호하고 신속한 단속과 사건처리를 통한 안전한 도정실현을 추진하기 위함이다.
이번에 실시하는 멘토링 상담제는 특별사법경찰과 해당분야 담당 검사·수사관, 도 고문변호사와의 원스톱 연락 및 회신체계 구축을 통하여 효율적 사건처리를 위한 것이다.
주요 상담내용은 수사착수 전 내사단계에서 사건 유사사례 및 판례 수집과 범죄행위 성립여부, 수사착수 후 사건수사 기법과 피의자 신문 및 조서작성 방법, 수사 완료 후 사건 송치단계에서 기소와 불기소, 송치서류 오류 여부 등이다.
운영방식은 특별사법경찰(멘티)이 검사·수사관(멘토) 등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는 방식과 멘토가 순회 방문교육과 상담을 실시하는 2가지 방식을 병행실시하게 된다.
박환기 경남도 안전정책과장은 “이번 특별사법경찰 멘토링 상담제 운영을 통해 도내 특별사법경찰관의 전문 수사능력을 배양하고, 도민의 생활안전에 위협이 되는 민생침해행위 단속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멘토 이용실적 분석, 애로사항 등을 파악,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멘토링 상담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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