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올 한 해 동안 공공발주 공사 절반에 대해 하도급대금 직불제가 시행된다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밝혔다.
하도급대금 직불제는 공사·장비·임금·자재 대금이 원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공공발주자로부터 하도급업체에게 직접 지급되는 제도다.
하도급대금 미지급은 하도급업체들에게 직접적이면서도 가장 큰 피해를 유발하고, 최근 5년간(2011~2015년) 전체 하도급법 위반 행위 중 61%(3,567건/5,834건)를 차지할 정도로 핵심적인 법위반 행위이어서 이 문제 해소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다.
이번 하도급대금 직불제 추진방안도 공정위와 17개 광역지자체 및 20개 공공기관(연간 발주규모 500억 원 이상)이 합동으로 마련했고, 이에 앞서 공정위 사무처장을 의장으로 하고 이들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참여하는‘하도급대금 직불제 추진협의회’가 지난 3월에 구축됐다.
이번에 마련된 하도급대금 직불제 추진방안에 따르면, 올 한 해 동안 17개 광역지자체와 20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15조 9,469억 원의 공사에 대해서 하도급대금 직불제가 시행되며, 이는 공공부문 전체 발주규모 34조 2,485억 원의 47%에 해당한다.
직불제 추진방안을 세부적으로 보면, 광역지자체의 경우 올해 예상 발주규모 총 6조 7,546억 원중 79%인 5조 3,315억 원 규모의 공사에 대해 직불제가 시행된다.
직불규모와 비중을 권역별로 살펴보면, ▲중부권(서울, 경기, 인천, 강원) 2조 4,707억 원(직불비중 86%) ▲영남권(경남·북, 대구, 부산, 울산) 1조 796억 원(73%) ▲호남권(전남·북, 광주, 제주) 9,499억 원(77%) ▲충청권(충남·북, 대전, 세종) 8,313억 원(72%)이다.
공공기관의 경우 올해 예상 발주규모 총 27조 4,939억 원 중 39%인 10조 6,154억 원 규모의 공사에 대해서 직불제가 시행된다.
직불규모와 비중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토지개발 분야 4조 7,905억 원(직불비중 37%) ▲교통·항만 분야 4조 7,492억 원(46%) ▲에너지·환경 분야 1조 757억 원(24%)이다.
하도급대금 직불 유형으로는 ▲‘하도급지킴이(조달청 운영)’, ‘상생결제시스템(산업부 운영)’, ‘대금e바로(서울시 운영)’ 등 대금직불시스템을 활용한 직불 ▲직불조건부 발주를 통한 직불 ▲발주자·원·수급사업자간의 사전 합의를 통한 직불 등이 있다.
지자체의 경우 주로 ‘하도급지킴이’를 활용하여 대금직불을 수행(서울시의 경우는 ‘대금e바로’ 활용)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경우는 직불시스템 뿐만 아니라 직불조건부 발주 등 보다 다양한 유형을 통해 직불제 시행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번 방안은 우리나라 하도급업체들의 가장 절실한 애로사항인 대금미지급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더 나아가 중소기업들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하여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우리나라 근로자 중 88%는 중소업체에 종사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이번 방안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임금지급 여건 개선은 가계살림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도급대금이 원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발주자로부터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경우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대금지급 보증의무를 면제해 줄 필요가 있는데, 공정위는 그 면제대상을「발주자·원·수급사업자간에 직불 ‘합의’를 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하도급법 시행령을 개정하여「대금직불시스템을 활용한 직불」,「직불조건부 발주」의 경우도 면제대상에 추가할 계획이며,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내로 마련할 예정이다.
공공부문의 직불 확대를 위해 발주규모가 큰 LH,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철도시설공단은 올 상반기 중에 대금직불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각 기관별 하도급대금 직불제 추진상황을 수시로 확인·분석하고, 앞으로도 직불제 시행이 확대되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