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은 음성군 금왕 일대 신흥 유흥업소 밀집지역에서 지역조폭으로 위세를 부리던 ‘음성식구파’ 조직폭력배들이 지역 유흥업소 상권 장악을 목적으로 ‘보도방’ 통합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보도방 업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지정하여 수사검사 2명, 수사관 4명으로 전담수사팀을 구성한 뒤 지난 3월부터 이달 6일까지 약 1개월간 집중 수사했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보도방 통합을 거부하는 보도방 업주들을 야산으로 불러 야구방망이로 구타하고 유흥주점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이를 말리는 주점 업주를 무차별적으로 구타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거나 불법보도방영업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업주를 협박한 조직폭력배, 불법보도방 업주 등 총 7명을 인지해, 그 중 5명을 구속 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관련 범죄수익은 추징·보전해 환수절차를 진행했다.
‘음성식구파’ 소속 조직폭력배들은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던 중 지난 2013년 10월경 충주지청의 대대적인 수사(15명 구속 기소 등)로 잠시 주춤한 뒤, 최근 급격히 확장되고 있는 음성지역 유흥업소 쪽으로 새로이 눈길을 돌려 활동을 재개하면서 이 사건과 같은 범행에 이르렀으나, 이번 검찰 수사로 조직 자체가 사실상 와해됐다고 청주지방검찰청은 전했다.
당초 ‘음성식구파’가 금왕 일대의 유흥업소 상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보도방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폭력이 행사된 부분에 중심을 두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그 수사과정에서 추가로 ‘음성식구파’ 조직원들이 평소 금왕 일대에서 조폭이란 점을 과시하며 업주들을 상대로 상시적인 폭력을 행사하여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전형적인 지역조폭의 행태를 보인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검찰은 조직폭력배들이 지역에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 하에 전원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히 수사를 진행한 결과 상당한 실적을 거양할 수 있었다.
지역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하고 지역 주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조직폭력배들의 행위는 사소한 것이라도 끝까지 추적하여 엄벌에 처함으로써 그 뿌리를 뽑겠다는 검찰의 의지를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다.
앞으로도 충주지청은 충주·음성지역에 조직폭력 범죄가 절대 발붙이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지역주민 생활의 안정과 건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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