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 시행 8주년을 맞아 장차법의 이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법 규정 미비로 인한 장애인 권리구제의 한계 등 법 개정 소요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순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밝혔다.
이번 순회 토론회는 7일 대전 지역을 시작으로 대구(15일), 서울(19일) 부산(21일), 광주(26일), 제주(26일), 경기(27일) 등 7개 지역에서 개최되며, 서울 토론회는 오는 19일(화), 오후 2~5시 여의도 이룸센터(이룸홀)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서울에서 시각·청각·발달장애 등 장애 유형별 법 개정 소요 △ 부산, 장애인의 정보통신·의사소통권 △광주, 장애인의 교육권(광주) △대구, 장애아동의 정보접근권 및 안전권 △대전,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경기, 장애인의 시설 및 정보접근권 △제주, 장애인의 관광접근권을 주요 쟁점으로 지역별로 다양한 주제로 접근하여 장차법에 대한 개정 소요를 면밀히 파악할 예정이다.
지난 2008년「장차법」시행 이후 지난해 말까지 인권위에 접수된 장애차별과 관련된 진정사건은 총 8,824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장애유형별 진정사건의 추이를 보면, 지체장애인 사건이 2,773건(31.4%)으로 가장 많고, 시각장애인 사건 1,963건(22.2%), 지적·발달장애인 사건 1,044건(11.8%), 청각장애인 사건 1,044건(11.8%), 뇌병변장애인 사건 640건(7.3%), 기타 장애유형(언어, 정신, 내부기관 장애, 안면장애 등) 사건이 1,360건(15.4%) 등으로 유형별로 다양한 진정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정신장애인(정신보건시설)과 관련된 인권침해 진정사건도 꾸준히 늘어나 2008년부터 2015년까지 14,921건의 진정이 제기됐다.
영역별로는 정보통신 및 의사소통 관련 진정사건 1,400건(15.9%)이 가장 많았고, 재화·용역 관련 사건이 1,313건(14.9%), 시설물 접근 관련 사건 1,147건(13.0%), 보험·금융서비스 관련 사건 627건(7.1%), 이동 및 교통수단 관련 사건643건(7.3%), 문화·예술·체육 관련 진정사건이 305건(3.5%) 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가 증가하고 권리 의식이 높아지면서 장애인의 인권 증진에 대한 다양한 요구가 유형별, 영역별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나, 이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기반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현행 장차법은 2008년 제정 후 여러 차례 개정됐으나 장애인의 다양한 요청 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장애인권리협약 상 권리의 완전한 이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체제 마련이 필요하다.
인권위는 이번 전국 지역별 순회 토론회를 통해 장차법 제정 이후의 성과를 평가하고, 장애인권리협약 상 장애인 권리의 완전한 국내이행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장차법 개정 소요 및 방향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펼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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