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종편집 : 2026-08-28 15:34 (금)
종합

접경지역 대피시설 확충에 기초지자체 부담 줄인다

7개 기초지자체 부담분 19.8억 특별교부세 지원

접경지역 대피시설 확충에 기초지자체 부담 줄인다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지난해 8월 20일 연천 포격도발로 인한 접경지역 주민 실제대피 시 대피시설 부족 등 불편요소 발생에 따라, 2016년도에는 접경지역 대피시설 확충사업을 대폭 증가해 착수했다고 국민안전처가 밝혔다.

올해 확충사업은 지속되는 북한의 국지도발에 따른 접경지역 주민보호 강화를 위한 것으로, 당초 계획된 12개소 외 10개소를 추가해 군부대 인근, 대북확성기, 전단지 살포지역 등 위험노출지역 주변에 총 22개소를 구축한다.

이에 따라, 국민안전처에서는 기초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감안, 주민대피시설의 연내 원활한 확충을 위하여 추가 10개소의 기초지자체 지방비 부담분에 해당하는 19.8억 원을 특별교부세로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피시설 내부시설 기준도 화장실 및 주방시설을 보강하여 단기대피에서 일시체류 개념으로 전환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할 예정이라고 국민안전처는 전했다.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