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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08-28 17:16 (금)
종합

투자 사기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린 110억대 사기범 구속기소

부장검사 주임검사제로 고소 후 6일 만에 110억대 범행 전모 밝혀

투자 사기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린 110억대 사기범 구속기소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수원지검은 지난 2015년 6월경부터 올해 3월경까지 서울 중구 및 수원 권선구에 있는 사무실 등지에서, 8,000억 원대 유사수신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스크린 골프장 사업에 투자하면, 그 수익금으로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여 이전 사기사건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속여 200여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110억 원을 가로챈
사기범 2명을 지난 7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3월 18일 고소장을 접수한 수원지검은,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큰 중대 서민생활침해 사건에 대하여, 유사수신 사기사건 전문검사인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지정하여 고소 당일 피해자들을 조사하고, 4일 만에 피의자들을 체포한 뒤, 고소 접수 6일 만인 3월 24일 범행
전모를 밝혀내 사기 주범 2명을 구속하고, 달아난 상위사업자 등 2명을 지명수배하는 등 ‘부장검사 주임 검사제’를 통해 중요 서민생활침해 사범을 엄단했다고 전했다.

사건의 피의자들은 H사의 최상위 사업자 및 계열사 대표임에도 ‘H사 비상대책위원회’ 임원 등으로 행세하며 피해자들의 경계심을 허물었고, 이미 유사사건으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회복을 미끼로 사기행각을 벌였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스크린골프장 사업에 투자하여 그 수익금으로 H사 피해금은 물론 투자원금을 보장한다.”라고 속여 투자금을 수신했으나, 사업으로 인하여 막대한 적자만 발생하였을 뿐 수익금은 전혀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먼저 투자한 사람들에게 고수익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수법으로 사기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돌려막기 방식으로 이전 투자자들의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형식적인 사업 형태를 만들기 위해 6곳의 스크린 골프장을 매입하였으나 위 스크린 골프장 사업으로 아무런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막대한 적자만 발생한 사실이 검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수원지검은 3월경 240억대 유사수신 사기 범행을 저지른 부부를 고소 후 7일 만에 구속한데 이어 이번에도 본건 사기범들을 신속히 구속했는 바, 향후에도 서민 경제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 민생침해 사범에 대해는 부장검사 주임검사제로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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