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계곡과 하천 등 주요 휴양지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경기도는 오는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여름철 이용객이 집중되는 휴양지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 대상은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 등 유명 휴양지 270곳이다.
경기도는 현장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단속 기간 중 시·군의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합동 단속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 대상은 계곡과 하천 주변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법행위다.
단속 항목에는 이동식 평상과 천막 등 불법 시설물 설치, 미등록 야영장 운영, 미신고 숙박업 영업, 미신고 음식점 영업, 무허가 하천수 사용 등이 포함된다.
경기도는 안전 취약 시설과 불법 영업 행위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하천구역을 허가 없이 점용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하천의 물길을 막거나 방향을 변경하는 행위, 허가 없이 하천수를 사용하는 행위는 하천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미등록 야영장 운영과 미신고 숙박업 영업은 관광진흥법과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또 관할 시·군에 신고하지 않고 음식점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경기도는 현장 단속과 함께 업주를 대상으로 관련 법규를 안내하는 예방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시군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가동해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고 단호하게 수사하겠다”며 “업주 대상 안내와 예방 활동도 병행해 도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여름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계곡과 하천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도민 제보를 접수하고 있다. 제보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과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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