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은 지난 2015년 4월 6일 부터 1년간 시범실시한「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를 올해부터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세법지식과 증빙서류의 부족, 전문가의 조력 부재 등으로 권리구제에 어려움을 겪는 소액·영세 심판청구인들이 지원을 받는다.
대리인 선임 없이 청구세액 1천만 원 이하의 심판청구를 제기한 개인은 무료로 국선심판청구대리인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법인사업자,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관세·지방세 심판청구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세심판원은 시범실시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기존 국선심판청구대리인 9명 이외에 지난 6일 광주·대구·대전·부산 등에서 활동하는 조세전문가 4명을 국선심판청구대리인으로 추가 선임했다.
수도권지역에서 활동하는 기존 국선심판청구대리인 9명 이외에 광주·전라권, 대구·경북권, 부산·경남·제주권, 대전·충청권 등 각 지역별로 국선심판청구대리인이 선임됨에 따라, 전국의 소액·영세 심판청구인이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의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조세심판원은 심판청구서가 접수되면 청구인에게 안내장을 송부하여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대리인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며,「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안내 리플릿을 제작 및 배포하는 등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의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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