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뉴스) 5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대학기술지주회사의 업무 범위에 “투자조합 운영”이 추가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산학협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교육부가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교육부가 지난해 11월 대통령 주재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했던 '대학 규제혁신 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이번 산학협력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학기술지주회사는 투자조합을 결성한 후 투자 대상(주로 자회사)과 투자금액을 정하는 등 직접 자산을 운용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대학기술지주회사는 투자조합을 결성하더라도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운영을 전문투자조합에 위탁했다.
이 때 위탁운용사는 사업 초기 투자 위험이 높은 대학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대학(원)생 창업자에 대한 투자를 꺼려 대학발 창업 활성화에 장애가 돼 왔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대학기술지주회사의 활성화를 위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열정과 우수한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자들이 보다 원활하게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학기술지주회사에 대한 규제개혁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홍민식 대학지원관은 “이번 개정안 의결로 대학기술사업화 재원이 보다 안정적으로 조성되어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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