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뉴스) 김해시 안전총괄과 특별사법경찰은 기업체(직장) 집단급식소 126곳을 대상으로 4월 1일~4월 29일(4주간)까지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집중 지도·단속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번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은 직장인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직장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집단급식소 원산지표시 대상은 쇠고기, 돼지고기, 양고기(염소 포함),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광어, 우럭, 낙지,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명태, 고등어, 갈치 16개 품목에 3개 확대 품목인 배추김치의 고춧가루, 배달용 돼지고기, 살아있는 모든 수산물이다.
집단급식소 원산지표시는 대상품목을 식단표에 표시해야 하며, 원산지표시판을 제작하여 표시할 경우에는 메뉴표의 원산지표시를 생략할 수 있고 원산지표시판은 A3크기의 용지에 메뉴별로 글자 60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되면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고,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해시 안전총괄과장은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기업체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거나 미표시하는 행위가 없도록 하여주시고, 직장인들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에 앞장 서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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