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는 무자본 M&A로 코스닥 상장회사를 인수한 기업사냥꾼들과 금융브로커들이 결탁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국책금융기관 및 시중은행들로부터 1,100억 원대의 여신을 받은 대출 비리 사건을 수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농협은행 등의 대출 및 보증 알선 등 명목으로 수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전문 금융브로커 10명을 인지해 5명을 구속기소, 3명을 불구속 기소, 2명을 기소중지하고, 금융기관 내부에서 대출 편의를 봐준 대가로 상장회사 회장에게 수억 원의 금품을 요구해 2,000만 원을 수수한 산업은행 팀장을 구속기소, 금융브로커로부터 3,000만 원을 수수한 前 국민은행 지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금융감독원의 감리를 무마해준다는 명목으로 3,300만 원 상당을 수수한 前 금융감독원 부국장을 구속기소하는 등 총 13명을 적발, 그중 7명을 구속기소, 4명을 불구속 기소, 2명을 기소중지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번 수사를 통해 상장회사를 인수한 기업사냥꾼들의 금융브로커를 이용한 전방위적인 불법 대출로비와 국책은행 등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현상을 적발 · 엄단하였는 바, 앞으로도 금융범죄 중점청으로서 지속적으로 금융비리를 단속해 건전한 금융질서가 정착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의 대출 및 보증 적정성, 비위 유무 등에 대해 금융감독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계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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