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국가첨단전략산업 연구시설의 산지전용 허가기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가첨단전략산업 연구시설에 대한 산지전용 허가기준을 완화하고 데이터센터 설치를 허용하는 한편 공장 증축과 관련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산지관리법은 산지전용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 가운데 하나로 개발부지 내 나무의 부피인 입목축적량을 조사·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입목축적은 일정한 구역 안에 있는 개별 나무의 부피를 합친 나무량을 의미한다. 산지전용 허가기준에서는 개발하려는 산지의 헥타르(ha)당 입목축적이 관할 시·군 평균의 150% 이하일 것을 규정하고 있다.
산림청은 반도체와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연구시설의 중요성을 고려해 이번 개정을 통해 해당 연구시설에 대해서는 산지전용허가 과정에서 입목축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임업용 산지 내 공용·공공용 데이터센터 설치 허용 내용도 포함됐다.
또 공장 증축 시 신규 진입로를 개설하지 않고 기존 공장 부지를 이용해 산지전용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개선했다.
동일 산지에 대한 산지전용 시 적용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정기준도 개선됐다. 산림청은 이를 통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산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에 사용된다.
산림청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 연구시설의 산지전용과 데이터센터 설치, 공장 증축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영희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이번 규제 완화로 과학기술 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책환경 변화와 현지 여건을 반영해 국민이 체감하는 실효성 있는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산지관리법 시행령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산림청은 앞으로도 정책환경 변화와 현장 여건을 반영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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