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료를 6개월 연체해도 계약 해지를 제한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울러 국회는 임대인에게 갈 수 있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리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52인 중 찬성 224인, 반대 8인, 기권 20인으로 가결됐다.
법 시행 후 6개월의 기간 동안 연체한 차임액은 계약 해지, 계약 갱신 거절 또는 권리금 회수 기회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현재는 임대료가 3개월 연체됐을 경우 임대인이 계약의 해지나 권리금 회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임대료의 증감청구권 사유에 ‘제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 사정의 변동’도 명시했다. 기존 ‘경제 사정’에 코로나19 등 감염병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청구권 행사 요건을 구체화한 것이다.
임대인을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제1급 감염병에 의한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월세 등이 감액된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다시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감액 전 기존 월세 수준으로 되돌리기 전까지 임대료 증액 상한 5%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국회는 임대인을 위한 금리 인하 등의 혜택도 검토한다. 민형배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임대인을 보호하기 위해 착한임대 운동을 하거나 임대료를 낮춰주는 경우 금리를 깎아주는 방안을 제도화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각 지자체에서도 재산세를 감면하는 등 임대인들에게 임대료 인하를 독려하고 있다. 경기도 23개 시군은 3월부터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임대료 인하 금액 및 비율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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