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해제가 불분명한 토지를 마치 곧 개발될 것처럼 속여 비싸게 파는 기획부동산 사기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시는 최근 기승을 부리는 토지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자 상세한 대응 요령이 담긴 안내문을 제작해 본격적인 배부 활동에 들어갔다고 전했습니다.
시 조사에 따르면, 기획부동산 업체들은 주로 상적동, 금토동, 고등동, 갈현동, 상대원동 등지의 개발제한구역 임야를 매입한 뒤 이를 소액 투자가 가능한 공유지분으로 쪼개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인근 지역의 개발 호재를 악용해 전원주택이나 아파트 건립이 가능한 것처럼 투자자들을 현혹하며 과장 광고를 일삼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각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기획부동산 사기 예방 및 행정 종합 안내문'을 비치했습니다. 해당 안내문에는 주요 사기 수법과 함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체크리스트가 포함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를 통한 개발 가능성 확인,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 공유지분 여부 점검, 관할 시·구청을 통한 사실관계 검증 등이 명시되었습니다.
또한 성남시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무단으로 건축물을 짓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원상복구 명령은 물론 이행강제금 부과와 형사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뒤따를 수 있음을 경고하며, 허용되는 행위와 금지되는 행위를 구분해 안내문에 상세히 담았습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홍보 활동을 통해 시민들이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사기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시와 계도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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