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가운데 경기도청이 공해 차량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7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대기환경관리과 환경정보상황실에서 관계자들이 공해 차량 운행 제한 단속시스템을 점검하며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충남은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날인 16일 수도권의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했고, 17일 역시 같은 수준을 넘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비상저감조치 발령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6일 오후 5시부터 서울·인천·경기·충남 지역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전일 잔류 미세먼지와 국외 유입 미세먼지가 겹치면서 수도권과 충남의 미세먼지 농도가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을 충족했다.
서울·인천·충남은 16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했으며, 인천에는 같은 기간 미세먼지 주의보도 발령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대기 정체로 전날 남아 있던 먼지가 쌓이면서 서쪽 지역의 공기 질이 나쁜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한 오후에는 중국 동부 지역 산불로 인한 먼지가 유입되면서 일부 지역의 공기가 더욱 나빠질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17일 오전 현재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충청, 호남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39~68㎍으로 평소보다 2~3배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비상저감조치 기간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이 강화된다.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적발되면 차량 소유자에게 1일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조기 폐차한 차량, 미세먼지 저감장치(DPF) 장착 차량, 긴급자동차,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경기도청 대기환경관리과는 환경정보상황실을 중심으로 실시간 대기질 모니터링과 차량 단속 시스템 운영에 나서고 있다.
관계자들은 무인단속카메라와 이동식 단속장비를 활용해 5등급 차량의 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서울시는 비상저감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17일 오전 25개 자치구 부구청장이 참여하는 이행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현장 점검에는 시·자치구 합동 94개반이 투입되며, 배출사업장 점검 26개반(52명), 공사장 점검 68개반(136명) 등으로 세분화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공공 부문은 솔선수범해 배출을 줄이기 위해 행정·공공기관 공용차량과 소속 임직원 차량을 대상으로 '공공 2부제'를 의무 시행한다.
시행일의 홀짝에 따라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으며, 민원인 차량과 친환경차량(하이브리드·전기·수소), 임산부 및 장애인·영유아 동승 차량, 경찰·소방·군용 등 특수목적 차량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천의 석탄발전시설 3기는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이 적용된다.
민간 사업장과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 공사장에서도 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시·자치구 주관 공공 야외행사와 체육시설 운영은 원칙적으로 중지된다.
서울시 주관 덕수궁 왕궁수문장 교대의식과 숭례문 파수의식 등 야외행사는 17일부터 비상저감조치 해제 시까지 미운영된다.
발령 사실과 시민 행동수칙은 보도자료, 시민게시판, 지하철 안내방송, 도로전광판, 버스 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신속히 안내된다.
17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전광판에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관련 안내문이 표시됐다.
초미세먼지의 영향은 18일까지 이어진 뒤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점차 농도가 낮아질 전망이다.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에서는 시민 건강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비상저감조치에 시민과 사업장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께서는 불필요한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 등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기간 동안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은 국외 대기오염물질 유입과 대기정체로 인한 미세먼지 축적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수도권은 현재 1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 중이며, 이 기간 동안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배출가스 절감을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며,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 지원 사업에 참여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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