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가 증가하는 이륜차 소음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 개조 및 소음 유발 이륜차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용산구는 지난 4일 잠수교 인근에서 서울시, 용산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이륜차 소음 및 불법 구조변경 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배달 오토바이 등 이륜차 소음 관련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점검 대상은 소음기(머플러) 덮개 탈거, 불법 개조 여부, 배기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등이다. 소음기는 차량 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기 소음을 줄이는 장치로, 이를 제거하거나 임의로 개조할 경우 소음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
단속은 배달 대기 중이거나 공회전 상태인 이륜차를 중심으로 실시됐으며,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이 이뤄졌다.
현장에서는 기관별 역할 분담을 통해 체계적인 점검이 진행됐다. 서울시는 이륜차 정보 전산 조회와 행정 지원을 담당했으며, 용산경찰서는 교통 통제와 단속 차량 유도를 지원했다. 용산구는 소음 측정과 행정처분을 수행했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불법 구조변경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용산구는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불법 소음 차량에 대한 현장 대응체계를 점검하는 한편, 유관기관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운행차 소음은 주민 생활 불편은 물론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이륜차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하고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산구는 소음 유발 및 불법 구조변경 차량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주민 불편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관리 활동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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