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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08-28 06:24 (금)
종합

투명한 부동산거래와 불법 중개행위 현장 지도점검

지도·점검반 편성해 이달부터 연중 수시로 활동 전개

투명한 부동산거래와 불법 중개행위 현장 지도점검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 보호 및 부동산중개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이달부터 수시로 현장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양구군이 밝혔다.

군(郡)은 지도·점검에 있어 ▲군민의 재산권 보호 최우선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사전 예고제 시행 ▲민원발생 중개업소 집중 점검 ▲중개보조원(고용 또는 고용관계 종료) 미신고자 행위 등 점검 ▲실거래가 신고 및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등 지도 및 계도 ▲위반행위가 경미한 경우 현장에서 행정지도 및 시정조치 등으로 추진방향을 설정했다.

이를 위해 군(郡)은 민원봉사과장의 지휘 아래 지도·점검반을 편성했다.

지도·점검반은 ▲건전하고 안전한 부동산거래문화 정착 지도 ▲중개수수료 초과 요구·징수 예방을 위한 거래계약서 등 점검 ▲부동산 실거래가격 허위 기재 및 신고 누락행위 ▲소속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고용신고 여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 보관상태 점검 ▲성실·정확한 중개업무 준수 여부 ▲중개보조원 또는 미신고 보조원 명함에 ‘대표’, ‘대표이사’ 등 표기금지 지도 ▲자격증, 개설등록증, 중개수수료 요율표 게시여부 점검 ▲공인중개사 자격증 또는 개설등록증 대여행위 점검 ▲중개업자의 인장관리 소홀에 따른 중개사고 예방 지도 ▲업무정지, 휴·폐업 중 영업행위 여부 등 점검 ▲개업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의 교육이수 여부 점검 ▲기타 건전한 부동산 중개행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에 대한 활동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군(郡)은 지도·점검 결과 ▲위반행위 적발 시 현장에서 증빙서류 및 확인서 징구 등 객관적인 자료 확보 ▲위반 업소에 대해 행정조치 등을 취할 계획이다.

군(郡) 관계자는 “추후 단속실적을 공표함으로써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궁극적으로 불법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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