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공정수당’ 공공기관 최초 조기 도입- 정부 의무 이행 시기보다 6개월 앞당겨 7월 1일부터 전격 시행-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 고용불안 보상… 짧게 일할수록 보상률 높아- 제설 대책 단기 근로자 등 매년 1,500명 이상 수혜 예상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 1년 미만 단기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불안정을 보상하고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비정규직 공정수당’ 제도가 공공부문 최초로 현장에 도입됐다.9일 노동계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사장 유정훈)는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에 따른 의무 이행 시기보다 6개월 앞당긴 2026년 7월 1일 퇴직자부터 ‘공정수당’ 제도를 선제적으로 적용해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공공기관 중 이 제도를 조기 도입해 지급에 나선 것은 한국도로공사가 ‘1호’다.
◇ 짧게 일할수록 월별 수당 늘어… 최대 248만 원 차등 지급공정수당은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단기 근로자의 불합리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근로계약 기간이 짧을수록 더 높은 보상률을 적용받는다는 점이다. 고용 불안정성이 크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수당은 최저임금의 118% 수준인 생활임금 평균(월 기준금액 약 254만 5,000원)에 근무 기간별 보상률을 곱해 산정된다. 구간별 보상지급률은 ▲1~2개월 미만 10% ▲3~4개월 미만 9.5% ▲5~6개월 미만 9.0% ▲7~12개월 미만 8.5%가 각각 적용된다.한국도로공사는 이를 통해 단기 근로자에게 근속 기간에 따라 최소 38만 2,000원에서 최대 248만 8,000원까지 차등 지급하며, 매년 1,500명 이상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2027년 전면 의무화 앞두고 ‘쪼개기 계약’ 근절고용노동부는 2027년부터 공공기관 내 공정수당을 의무화할 계획이며, 한국도로공사의 조기 도입은 단기 계약 관행 개선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향후 1년 미만 단기 계약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채용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