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체납 상·하수도 요금을 강력 징수키로 했다고 전주시가 밝혔다.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는 이달부터 6월말까지 3개월에 걸쳐 상하수도 사용료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맑은물사업본부는 3개반 8명으로 구성된 체납단수반을 가동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및 단수 안내를 실시해 자진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3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소유재산 압류하고, 고질·상습체납자는 단수처분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과 차량, 예금 등 소유재산을 조사해 예금과 급여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병행 추진해 조세정의 실현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시는 이번 특별징수기간 운영으로 상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것은 물론, 고질·상습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매각하는 등의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세입누수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상용 맑은물사업본부 수도행정과장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진납부를 유도함과 동시에 고질 상습체납자는 소유재산 압류 및 수돗물 단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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