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인공지능(AI) 기술이 선거운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딥페이크(Deepfake) 기술이 유권자의 판단을 흐릴 수 있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이어졌고, 현재는 이를 규제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응 체계가 마련되어 있다.
선거용 딥페이크, 선 넘으면 처벌
AI로 만든 이미지·영상·음성을 선거운동에 활용할 경우, 선거일 90일 전부터는 제작·유포 자체가 불법입니다.
2024년 신설된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은 모든 AI 콘텐츠나 딥페이크를 금지하는 조항이 아니다. 이 조항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AI 기반 합성 콘텐츠를 제한한다. 참고로, 일반적인 패러디, 풍자, 예술·교육 목적의 딥페이크는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8 (딥페이크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이하 “딥페이크영상등”이라 한다)을 제작ㆍ편집ㆍ유포ㆍ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ㆍ편집ㆍ유포ㆍ상영 또는 게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항을 딥페이크영상등에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의 배경, 20대 대선 ‘AI 윤석열’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는 AI 아바타를 통해 유권자와 소통하며 ‘AI 선거운동’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해당 기술은 선거 전략의 새 지평을 열었지만, 동시에 ‘가짜 AI 후보자’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조작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졌다. 이러한 흐름에 대응해 2024년, 공직선거법 개정이 단행되었고, 제82조의8이 신설됐다.
위반 시 형사처벌, 최대 징역 7년
딥페이크를 선거운동에 사용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5천만 원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표시’하면 허용될 수 있다
선거 90일 이전이라면, AI로 제작된 콘텐츠임을 명확히 표시할 경우 선거운동 활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 개시 전이라도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콘텐츠를 활용하고자 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라 ‘AI 생성 콘텐츠’라는 사실을 텍스트·워터마크·시각적 표식으로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딥페이크 감별 AI ‘아이기스’ 가동
선관위는 AI 생성 영상 감별을 위해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 개발한 ‘아이기스(Aegis)’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아이기스(Aegis)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의 지원으로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가 개발한 딥페이크 감별 프로그램으로, GAN 기반 이미지 뿐만 아니라 디퓨전(diffusion) 방식으로 생성된 고정밀 이미지까지 감지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이를 활용해 3단계 딥페이크 감시 체계를 운영 중이다.
- 전문가 육안 탐지
- AI 감별 프로그램 ‘아이기스’ 자동 분석
- 자문위원단의 종합 판단
이와 함께 SNS나 포털에서 신고된 콘텐츠에 대해 '통지 및 게시중단' 원칙을 적용하여 선제적 차단도 병행하고 있다.
경계는 여전히 모호하다
풍자·패러디 영상도 법 적용 대상일까? 선관위는 맥락, 인식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딥페이크 영상이 선거운동 목적이 아니라면 규제 대상이 아니지만, 그 판단 기준이 모호한 경우가 많다. 특히 패러디 영상이 실제 유권자에게 혼란을 줄 경우 법 적용 가능성이 제기된다. 중앙선관위는 “사실 여부, 인식 가능성, 의도성 등을 종합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공직선거법은 AI 기술 자체를 규제하지 않는다. 선거운동 목적의 딥페이크 콘텐츠에 한정하여 일정 조건(금지 또는 표시 의무)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유권자 판단 보호와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도모한다.
다음 기사에서는 ‘플랫폼은 선거 딥페이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기술과 책임의 역할을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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