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뉴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6세 아동을 3개월간 화장실에 감금한 채 식사를 제대로 주지 않고 상습 폭행해오다 락스를 붓고, 옷을 벗긴 채 영하의 날씨에 방치하여 영양실조와 저체온증등으로 사망하게 한 계모와 친부를 살인 및 아동학대특례법위반죄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피고인들이 폭행과 학대를 지속하여 피해자를 기아와 탈진 상태에 빠뜨려 생명의 위험을 초래하고도, 아동학대 사실 발각을 우려해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여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것은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살인죄의 공범으로 기소했다고 평택지청은 전했다.
검찰은 초동수사 단계부터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전담수사팀을 구성한 후, 경찰과 긴밀한 협조 하에 신속히 사체 암매장 장소를 파악하는 한편, 과학적인 증거조사와 소아과 전문의 의견 조회 등을 통해 피해자의 사망 일시와 사인을 밝혀 피고인들의 살인 혐의를 규명했다.
또한, 검찰은 피의자들로부터 지속적인 학대를 당해 온 생존 피해자(여, 9세) 보호를 위해 피해자 국선변호인을 직권 선정하고,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를 개최헤 친부에 대한 친권상실청구 및 피해 아동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심리치료 지원 등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했다.
검찰은 전담수사팀 소속 검사들로 공판팀을 구성해 피의자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