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제9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동일노선 고속도로에 있는 4개소의 터널용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관리업무를 전기안전관리자 1명이 수행하는 경우, 4개소의 터널용 전기설비의 용량을 모두 합산한 것을 기준으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고 해석했다고 법제처가 밝혔다.
양측의 견해를 살펴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안전관리자 1명이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전기안전관리자의 관리범위에 있는 터널용 전기설비의 용량을 합산한 것을 기준으로 전기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원인은 전기안전관리자 1명이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전기안전관리자의 관리범위에 있는 터널용 전기설비 중 설비용량이 가장 큰 것 1개를 기준으로 전기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기사업법령에서 동일노선 고속도로에 있는 4개소의 터널용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관리업무를 전기안전관리자 1명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4개소의 터널용 전기설비 전부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전기안전관리자 1명이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취지다.
그리고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2에서 전기설비용량별로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증과 실무경력을 차등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전기설비의 용량이 클수록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정하여 전기설비의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따라서, 동일노선 고속도로에 있는 4개소의 터널용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관리업무를 전기안전관리자 1명이 수행하는 경우, 그 전기안전관리자는 4개소의 터널용 전기설비의 용량을 모두 합산한 것을 기준으로 선임돼야 한다고 법제처는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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