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가 봉천역부터 서울대입구역 일대를 서울 서남권의 대표적인 교통·업무·상업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도시 재정비에 본격 착수한다.
관악구는 봉천동 857-1 일대에 대한 '봉천지역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가 지난 28일 최종 결정·고시됨에 따라 민간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정비 대상지는 봉천역과 서울대입구역을 연결하는 약 59만3천㎡ 규모의 지역으로, 남부순환로와 관악로가 만나는 관악구의 핵심 입지다.
재정비 계획에는 용적률 체계 개편과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업무 기능 확대, 특별계획가능구역 신설 등이 포함됐다. 특히 개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의 용적률 기준을 통합·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일반상업지역은 전 구역 기준 용적률이 800%로 확대되고, 준주거지역은 400%,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250%까지 상향된다.
건축물 높이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일반상업지역 간선도로변은 최고 150m, 준주거지역은 최고 100m까지 건축이 가능해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 건립 여건이 마련됐다.
관악구는 상업 기능 강화에 그치지 않고 자족도시 기반 구축에도 힘을 쏟는다. 업무시설과 지식산업센터 입지가 가능하도록 용도 규제를 완화하고, 간선도로변에 업무 공간을 조성하는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창의적인 민간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특별계획가능구역 2곳을 새롭게 지정했다. 향후 대규모 통합개발이 추진될 경우 최고 높이 100m 적용과 함께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상향도 검토해 개발 유연성을 높일 방침이다.
관악구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업무·상업·문화 기능이 결합된 복합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활 인프라 확충, 일자리 창출 등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 경쟁력 강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결정고시는 봉천역과 서울대입구역 일대를 서울 서남권의 교통·업무·상업·문화 복합거점으로 성장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민간개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해 가시적인 도시 변화와 지역 발전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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