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뉴스) 지난 2015년 3월 제주항공의 위탁 수하물 파손 등에 대한 면책약관조항을 시정하고 언론에 공개한 이후, 2개사(진에어 및 티웨이항공)가 해당 면책 약관조항을 자진 삭제했다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밝혔다.
그러나, 이스타항공 및 에어부산은 여전히 면책 약관조항을 사용함에 따라 지난 2월부터 직권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 중 해당 항공사는 면책조항을 자진 삭제하고 현재는 시정된 수하물 배상 약관을 사용했다.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 전에는 고객으로부터 위탁받은 수하물과 관련하여 손잡이, 바퀴, 잠금장치, 액세서리 등의 파손이나 분실 등이 발생해도 해당 면책 규정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시정 후에는 관련 면책 규정을 삭제하도록 시정하여 수하물 고유의 결함과 수하물의 정상적인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경미한 긁힘, 얼룩 등을 제외하고는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항공기를 이용하는 고객이 수하물을 항공사에게 위탁하는 시점부터 수령하는 시점까지 해당 위탁 수하물은 항공사의 지배·관리 하에 놓이게 됐다.
시정이유는 항공사의 지배·관리 하에 발생한 위탁 수하물의 파손, 멸실 등으로 인한 손해는 항공사의 책임이므로 면책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항공분야 약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며, 특히 항공기 출발일까지 남은 일수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일정금액을 부과하는 항공권 취소수수료 약관에 대하여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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