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가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구는 지역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기분 도로점용료의 25%를 감면해주기로 하고, 오는 2월 2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도로점용료는 통상 사업장 진출입로 확보 등 도로의 특정 부분을 점유해 사용하는 이들에게 매년 한 차례 부과되는 세금 성격의 사용료입니다. 이번 감면 혜택은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식은 점용허가를 받은 당사자가 소상공인일 경우 신청서와 함께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허가자가 임대인이더라도 임차인인 소상공인이 도로점용료를 실질적으로 부담한다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 특별 약정이 있다면, 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해 동일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는 마포구청 보행행정과를 통해 진행되며, 방문 접수 외에도 우편이나 팩스, 전자우편 등 다양한 비대면 방식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면 신청에 필요한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출력 가능합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지원 대상자들이 기간 내에 신청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기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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