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을 떠나는 설렘 속에 자칫 잊기 쉬운 '외화 반출 신고'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관세청이 직접 현장으로 나섰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30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임직원들과 함께 대국민 외화신고 캠페인을 실시하며, 건전한 외환 거래 질서 확립과 여행객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해외여행객 수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하고, 고환율 속에서도 해외 소비 지출이 늘어나면서 외화 휴대 반출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해짐에 따라 기획됐다. 관세청은 여행객들이 규정 미숙지로 인해 과태료 부과나 형사 처벌 등의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출국 전 신고'의 중요성을 전면에 내세웠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여행자가 미화 1만 달러(약 1,350만 원)를 초과하는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외화현금, 수표 등 포함)을 휴대하고 출국할 경우 반드시 관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신고하지 않고 출국하려다 적발될 경우, 위반 금액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징역 또는 벌금형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외화가 몰수될 수도 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날 공항 이용객들에게 홍보 리플릿과 기념품을 직접 전달하며 신고 절차를 안내했다. 이 청장은 현장에서 "많은 여행객이 본인의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신고 절차를 번거롭게 여기거나 규정을 몰라 불필요한 행정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다"며 "출국 전 세관 신고는 외화 밀반출을 막는 제도적 장치인 동시에 여행객 스스로의 권익을 보호하는 절차임을 기억해 달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외화 휴대 반출입 위반 적발 사례의 상당수가 악의적인 은닉보다는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한 일반 여행객의 신고 누락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달러뿐만 아니라 원화 현금, 카지노 칩, 수표 등을 합산한 금액이 1만 달러를 넘는 경우에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관세청 관계자는 "최근에는 가상자산 구매 자금이나 유학 비용 등을 현금으로 지참하고 출국하려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어떠한 목적이든 기준 금액을 초과한다면 세관 출국 신고대에서 '외국환신고서'를 작성해 확인인을 받아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캠페인 현장에는 관세청 마스코트와 함께하는 포토존이 마련되어 가족 단위 여행객들의 눈길을 끌었으며, 세관 직원들은 출국장 곳곳에서 실시간 상담을 통해 여행객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었다. 한 여행객은 "해외에서 쓸 비상금을 넉넉히 챙겨왔는데 정확한 기준이 1만 달러라는 사실을 오늘 캠페인을 통해 확실히 알게 됐다"며 "공항에 조금 일찍 도착해 세관 신고를 잊지 말아야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관세청은 이번 오프라인 캠페인 외에도 온라인 면세점, 여행사 앱, 공항 내 전광판 등을 통해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또한 인천공항뿐만 아니라 김포, 김해, 제주 등 전국 주요 공항만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안내 활동을 전개해 외화 신고 문화를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외화 반출 신고가 국가 외환 수급 통계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성숙한 시민 의식을 바탕으로 한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불법 자금 세탁이나 재산 국외 도피를 차단하기 위한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지는 만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규정을 숙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관세청은 향후 모바일 앱을 통한 사전 신고 시스템 고도화 등 여행객의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출국 전 10분의 투자로 즐거운 여행길이 '조사 대상'이 되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이번 캠페인의 핵심 메시지다.
30일 인천공항을 가득 메운 관세청 임직원들의 목소리는 해외로 나가는 여행객들에게 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이명구 청장은 캠페인을 마무리하며 "국민 여러분의 정직한 신고가 깨끗한 외환 금융 질서를 만드는 토대가 된다"며 다시 한번 국민적 동참을 호소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