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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보도 달리는 이륜차 무인단속 시작…서울·울산·수원 등 5곳 시범 운영

경찰청, 16일부터 '보도 통행 단속장비' 전국 5개 지역 시범 가동, 번호판 인식·동선 추적

보도 달리는 이륜차 무인단속 시작…서울·울산·수원 등 5곳 시범 운영
16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시장 사거리에 보도 통행 무인단속장비가 설치되어 있다. 경찰청은 이날부터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이륜차 등의 보도 통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개발한 무인 장비를 전국 5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진= 연합뉴스
16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시장 사거리에 보도 통행 무인단속장비가 설치되어 있다. 경찰청은 이날부터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이륜차 등의 보도 통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개발한 무인 장비를 전국 5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진= 연합뉴스

경찰이 보도를 무단으로 통행하는 이륜차를 무인 단속장비로 잡아낸다.

경찰청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이륜차 등의 보도 통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개발한 '보도 통행 단속장비'를 16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시범 운영되는 단속장비는 통행이 금지된 보도나 통행 제한 표지가 설치된 구간을 주행하는 차량의 번호판을 인식해 이동 동선을 추적하고 단속하는 방식이다.

경찰청은 서울 영등포시장 교차로와 상봉역 앞 교차로, 울산 병영사거리, 경기도 수원시청 앞 교차로와 수원 KCC 앞 교차로 등 전국 5곳에서 우선적으로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

시범 운영 지역은 이륜차 보도 통행 관련 민원이 집중되고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울산 중구 병영사거리의 경우 이륜차 교통사고와 보도 통행 민원이 잦은 지역으로,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시범 운영 장소로 지정됐다.

울산에서는 지난해 이륜차 교통사고가 320건 발생해 사망 7명, 부상 386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46명 가운데 이륜차 사망자가 15.2%를 차지할 만큼 이륜차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무인 단속장비가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새로운 장비를 추가 설치하지 않고 기존 신호 및 과속 등 고정식 단속장비에 기능을 추가하는 형태로 보도 통행 단속 기능을 탑재했다.

이는 무인단속장비의 설치 수를 늘리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인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고안된 방식이다.

울산 지역의 경우 단속장비가 6월 15일까지 3개월간 시범 운영되며, 이 기간에는 위반 행위에 대해 계도를 중심으로 운영한 뒤 이후 정식 단속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시범 운영 기간 동안 경찰은 단속 효과를 면밀히 분석한 뒤 단속장비의 설치 및 운영 기준을 마련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해 전국으로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보도 통행은 도로교통법상 명백한 위반 행위로 범칙금 4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보행자 안전을 위해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차량의 보도 통행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최근 배달 문화 확산으로 이륜차가 급증하면서 보도 통행 등 법규 위반과 그로 인한 사고도 함께 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륜차는 차량 구조상 승용차 대비 주행 안정성이 떨어져 교통사고에 취약하며, 교통사고 발생 시 탑승자의 신체가 고스란히 외부에 노출돼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이륜차 교통사고는 감소 추세이나 사망자 수는 소폭 증가하는 등 이륜차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륜차 교통사고가 집중되는 시간대는 저녁 시간대로, 오후 4시부터 10시 사이에 전체 이륜차 사고의 43.5%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배달 앱 사용이 주말 저녁과 평일 저녁에 가장 많은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울산경찰청은 이륜차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사고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공익 신고 안내 플래카드를 설치하는 등 홍보와 계도를 강화하고 시민 신고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시민이 이륜차 보도 통행이나 신호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을 목격한 경우 연속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해 안전신문고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이륜차 등을 포함한 모든 운전자는 차에서 내리면 나도 보행자가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경각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김호승 국장은 이어 "보도 통행 단속장비를 새롭게 개발한 만큼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해 전국으로 확대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원 울산경찰청 교통과장은 "보행자가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단속장비를 시범 운영하게 됐다"며 "이륜차 운전자들도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교통문화 정착에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부터 이륜차 안전검사 제도를 처음 도입하고 배달 라이더의 교통사고 피해 보상을 위해 배달 플랫폼이 유상운송보험 가입 여부를 직접 확인하도록 하는 등 이륜차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무인단속장비의 효과를 검증하고,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이륜차의 보도 통행 행위를 근절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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