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봄철 입산객 급증에 따라 산나물·산약초, 소나무류 불법취급, 산불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5월 30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기동단속을 실시한다고 삼척시가 밝혔다.
금회 기동단속은 처벌 위주보다 먼저 계도하고 예방하는 중심으로 실시되며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철저히 조사하여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관내 삼척국유림관리소 및 태백국유림관리소와 협조하여 국·사유림 구분 없이 산림 내 전반적인 불법행위를 합동 단속하여 단속효과를 제고할 방침이다.
특히, 동호회 등 단체로 산행하여 무분별하게 산나물·산약초·희귀식물을 불법 굴취·채취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입산통제구역에 무단 입산하는 행위 및 농산폐기물 소각행위 등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행위에 대하여도 집중 계도·단속할 계획이다.
삼척시는 단속결과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의법 조치할 예정이며,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산림피해 최소화 및 법질서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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