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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부산 북구, 지방세 권리구제 돕는 '선정대리인' 지원 대상 대폭 늘린다

부산 북구가 세금 부과 결과에 이의가 있는 영세 납세자들을 위해 운영 중인 '선정대리인 제도'의 문턱을 대폭 낮춰 수혜 대상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 제도는 지방세 불복 절차를 밟고 싶지만, 복잡한 법률 지식이 부족하거나 세무대리인을 고용할 경제적 여유가 없는 구민들에게 세무 전문가를 무상으로 연결해 주는 서비스다. 선정된 대리인은 과세 전 적부심사부터 이의신청에 이르기까지 불복 청구와 관련된 행정 업무 전반을 밀착 지원하게 된다. 특히 2025년부터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불복 청구 기준 금액이 기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이하로 대폭 상향 조정되었으며, 지원 대상 역시 개인뿐만 아니라 영세법인까지로 그 범위를 넓혔다. 개인 신청자의 자격 요건도 대폭 완화되었다. 과거에는 배우자와 합산한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심사했으나, 이제는 신청인 본인의 단독 기준만 충족하면 되어 실질적인 접근성이 개선되었다.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부산시 선정대리인 지정 신청서와 불

부산 북구, 지방세 권리구제 돕는 '선정대리인' 지원 대상 대폭 늘린다

부산 북구가 세금 부과 결과에 이의가 있는 영세 납세자들을 위해 운영 중인 '선정대리인 제도'의 문턱을 대폭 낮춰 수혜 대상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 제도는 지방세 불복 절차를 밟고 싶지만, 복잡한 법률 지식이 부족하거나 세무대리인을 고용할 경제적 여유가 없는 구민들에게 세무 전문가를 무상으로 연결해 주는 서비스다.

선정된 대리인은 과세 전 적부심사부터 이의신청에 이르기까지 불복 청구와 관련된 행정 업무 전반을 밀착 지원하게 된다. 특히 2025년부터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불복 청구 기준 금액이 기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이하로 대폭 상향 조정되었으며, 지원 대상 역시 개인뿐만 아니라 영세법인까지로 그 범위를 넓혔다.

개인 신청자의 자격 요건도 대폭 완화되었다. 과거에는 배우자와 합산한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심사했으나, 이제는 신청인 본인의 단독 기준만 충족하면 되어 실질적인 접근성이 개선되었다.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부산시 선정대리인 지정 신청서와 불복 청구서를 북구청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에게 접수하면 된다. 결과는 신청 후 일주일 이내에 개별 통보된다.

구청 측은 이러한 변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조례 정비를 마쳤으며, 2026년 4월 1일부터 개정된 규칙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북구 관계자는 이번 기준 완화를 통해 구민들의 정당한 세무 권리 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납세자 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부산북구청 보도자료
부산북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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