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가 조상의 명의로 남아있으나 후손들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토지를 찾아주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상시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는 갑작스러운 사망 등으로 조상의 토지 소유 현황을 알기 어려운 상속인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이 정당한 재산권을 행사하고 효율적으로 자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해당 서비스는 전국 모든 지역의 토지를 대상으로 조회가 가능하며,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지난 2월 12일부터는 온라인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어,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정보 제공 동의만 거치면 조회가 가능하도록 이용자 편의성이 대폭 강화되었다.
신청 자격은 사망한 토지 소유자와의 상속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법정 상속인에게 주어진다. 단, 1960년 이전에 사망한 조상의 경우에는 당시 민법에 의거하여 호주 승계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경우, 조상의 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상속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신청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양천구청 부동산정보과를 찾으면 된다. 온라인 서비스는 2008년 이후 사망한 조상의 토지에 한해 이용할 수 있으며, '국가공간정보포털'이나 '정부24'를 통해 접수하면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양천구의 적극적인 행정 서비스 결과, 지난해에만 약 3,036명의 주민이 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이를 통해 축구장 면적의 700배에 달하는 6,520필지(약 520만㎡)의 토지 정보를 제공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양천구 관계자는 미처 알지 못했던 조상의 재산을 확인하여 소중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 기회인 만큼, 상속 관계 정리가 필요한 주민들이 이번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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