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가 시민 중심의 인허가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민원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제도를 운영하며 성과를 내고 있다.
여주시 허가과는 민선 9기 시정 철학인 '시민이 곧 기준'을 바탕으로 '소규모 개발행위 이행보증금 면제 제도'와 '여주형 인허가 행정서비스 2·5·7 제도'를 추진해 시민 편의와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소규모 개발행위 이행보증금 면제 제도는 공사비 5천만 원 미만 단독주택 신축에 대해 이행보증금 예치를 면제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보증금 납부와 공사 완료 후 반환 신청 절차가 생략돼 시민들의 시간적·행정적 부담이 줄어들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총 45건, 약 1억1천794만 원 규모의 이행보증금이 면제됐다. 특히 2분기에는 30건, 약 8천694만 원이 면제돼 1분기보다 신청 건수와 면제 금액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시는 민원대행업체 간담회와 이·통장 회의, 홈페이지 및 전광판 등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가 제도 정착에 도움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운영 중인 '여주형 인허가 행정서비스 2·5·7 제도'도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 제도는 민원 접수 후 2일 이내 관계부서 협의, 5일 이내 협의 의견 회신 및 내부 검토, 7일 이내 민원인에게 처리 방향을 안내하는 단계별 처리 체계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올해 상반기 개발행위허가와 일시사용 허가 민원은 총 1천178건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415건이 7일 이내 처리돼 신속 처리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4%포인트 높아졌다. 전체 민원의 평균 처리 기간도 지난해 상반기 16.8일에서 올해 12.6일로 4.2일 단축돼 약 25%의 개선 효과를 거뒀다.
여주시는 직원 간 협업과 온라인 민원실무심의 운영 등을 통해 별도의 인력 증원 없이 처리 속도를 높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허가 행정서비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황현봉 여주시 허가과장은 "허가행정은 시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행정서비스"라며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고 신속하고 예측 가능한 인허가 체계를 확대해 시민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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