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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여주시, '여주형 인허가 2·5·7' 운영 성과…민원 처리기간 25% 단축

여주시가 시민 중심의 인허가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민원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제도를 운영하며 성과를 내고 있다. 여주시 허가과는 민선 9기 시정 철학인 '시민이 곧 기준'을 바탕으로 '소규모 개발행위 이행보증금 면제 제도'와 '여주형 인허가 행정서비스 2·5·7 제도'를 추진해 시민 편의와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소규모 개발행위 이행보증금 면제 제도는 공사비 5천만 원 미만 단독주택 신축에 대해 이행보증금 예치를 면제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보증금 납부와 공사 완료 후 반환 신청 절차가 생략돼 시민들의 시간적·행정적 부담이 줄어들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총 45건, 약 1억1천794만 원 규모의 이행보증금이 면제됐다. 특히 2분기에는 30건, 약 8천694만 원이 면제돼 1분기보다 신청 건수와 면제 금액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시는 민원대행업체 간담회와 이·통장 회의, 홈페이지 및 전광판 등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가 제

여주시, '여주형 인허가 2·5·7' 운영 성과…민원 처리기간 25% 단축

여주시가 시민 중심의 인허가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민원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제도를 운영하며 성과를 내고 있다.

여주시 허가과는 민선 9기 시정 철학인 '시민이 곧 기준'을 바탕으로 '소규모 개발행위 이행보증금 면제 제도'와 '여주형 인허가 행정서비스 2·5·7 제도'를 추진해 시민 편의와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소규모 개발행위 이행보증금 면제 제도는 공사비 5천만 원 미만 단독주택 신축에 대해 이행보증금 예치를 면제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보증금 납부와 공사 완료 후 반환 신청 절차가 생략돼 시민들의 시간적·행정적 부담이 줄어들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총 45건, 약 1억1천794만 원 규모의 이행보증금이 면제됐다. 특히 2분기에는 30건, 약 8천694만 원이 면제돼 1분기보다 신청 건수와 면제 금액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시는 민원대행업체 간담회와 이·통장 회의, 홈페이지 및 전광판 등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가 제도 정착에 도움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운영 중인 '여주형 인허가 행정서비스 2·5·7 제도'도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 제도는 민원 접수 후 2일 이내 관계부서 협의, 5일 이내 협의 의견 회신 및 내부 검토, 7일 이내 민원인에게 처리 방향을 안내하는 단계별 처리 체계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올해 상반기 개발행위허가와 일시사용 허가 민원은 총 1천178건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415건이 7일 이내 처리돼 신속 처리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4%포인트 높아졌다. 전체 민원의 평균 처리 기간도 지난해 상반기 16.8일에서 올해 12.6일로 4.2일 단축돼 약 25%의 개선 효과를 거뒀다.

여주시는 직원 간 협업과 온라인 민원실무심의 운영 등을 통해 별도의 인력 증원 없이 처리 속도를 높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허가 행정서비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황현봉 여주시 허가과장은 "허가행정은 시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행정서비스"라며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고 신속하고 예측 가능한 인허가 체계를 확대해 시민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주시청 보도자료
여주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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