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한 직업훈련비를 지원한다고 제주시가 밝혔다.
지원대상은 한부모가족 세대주 및 시설 입소자가 직업훈련기관이나 대학재학 또는 진학을 위한 학원 등에 등록한 자가 해당되며, 직업훈련비는 매월 신청받고 있으며, 지원 희망자는 수강영수증과 출석확인서를 지참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직업훈련비 지원기준은 공인된 훈련기관에서 월 80%이상 출석한 자에게 1인당 월 30만 원씩 6개월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대학 진학시 1인당 90만 원씩 2회에 걸쳐 상, 하반기 분할하여 지급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에는 간호조무사 자격증, 전산자격증 취득 등 취, 창업이 용이한 분야에 직업훈련을 받은 20가구에게 24,150천 원의 직업훈련비를 지원한 바 있다고 제주시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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