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의회(의장 홍성두)가 주민들의 직접적인 입법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2026년 주민조례청구제도 활성화 홍보 계획'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실행에 나선다.
'주민조례청구제도'는 지역 주민들이 일정 인원 이상의 서명을 모아 지방의회에 조례의 신설이나 수정, 혹은 폐지를 직접 제안할 수 있는 권리로, 실질적인 지역 자치를 구현하는 핵심 장치로 꼽힌다.
이번 홍보 강화 방안은 관련 법령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의 홍보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다. 군의회는 이전보다 체계적인 안내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민들이 제도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해에는 제도의 존재를 알리는 데 집중했다면, 올해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조례 청구 절차에 뛰어들 수 있도록 구체적인 참여 방법 안내와 환경 조성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아우르는 다각적인 홍보 활동이 전개된다.
디지털 채널에서는 창녕군 및 의회 공식 홈페이지에 배너와 팝업창을 설치하고, SNS를 통해 카드뉴스 등 시각적인 콘텐츠를 배포한다. 동시에 군청사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는 현수막을 내걸고 리플릿을 비치하며, 전광판 홍보를 통해 오프라인 접점도 넓혀나갈 방침이다.
군의회는 주민들의 시각에 맞춘 맞춤형 홍보를 통해 제도적 문턱을 낮추고, 주민 주도의 지방자치 모델을 확립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참고로 2026년도 기준 창녕군에서 조례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최소 1,002명의 주민 서명이 확보되어야 한다.
홍성두 의장은 "주민조례청구제는 지역 주민이 정책 수립의 주체로 나설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며, "군민들이 이 제도를 명확히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과 홍보를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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