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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08-27 22:07 (목)
종합

투표목적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 콜택시) 지원

(데일리뉴스)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에 참여하는 거동불편 장애선거인을 위해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 콜택시)을 지원한다고 밀양시는 밝혔다. 4·13총선에 거동불편 장애선거인(교통약자)이 투표목적으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시는 밀양시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투표참여가 어려운 거동불편 선거인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전투표 기간(4월 8일~4월 9일) 및 선거일(4월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투표소 도착시간 기준임) 투표목적으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요금을 받지 않도록 했다. 투표목적 특별교통수단 지원대상인 거동불편 장애선거인의 범위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자, 65세 이상의 고령자로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자, 임산부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자,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자 및 이

투표목적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 콜택시) 지원


(데일리뉴스)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에 참여하는 거동불편 장애선거인을 위해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 콜택시)을 지원한다고 밀양시는 밝혔다.

4·13총선에 거동불편 장애선거인(교통약자)이 투표목적으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시는 밀양시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투표참여가 어려운 거동불편 선거인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전투표 기간(4월 8일~4월 9일) 및 선거일(4월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투표소 도착시간 기준임) 투표목적으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요금을 받지 않도록 했다.

투표목적 특별교통수단 지원대상인 거동불편 장애선거인의 범위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자, 65세 이상의 고령자로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자, 임산부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자,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자 및 이들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다.

차량은 경상남도 특별교통수단 콜센터(1566-4488)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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