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직원 5명 소기업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27일부터 시행 중대재해처벌법, '2년유예' 개정안 여야 합의 불발로 불가피 5인 이상 50인 미만도 대상...공사비 50억미만 건설현장 포함 2024.01.26 3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