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만에 치른 북한의 제14기 최고인민회 대의원 선거 당선자 명단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포함되지 않은것이 확인됐다.
북한의 언론매체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중앙선거위원회가 12일에 발표한 제14일 최고인민회 대의원 당선자 687명의 명단 발표사실을 보도후, 조선중앙TV를 통해 전체 당선자 명단을 공개했으나 김정은 위원장의 이름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뒤늦게 확인된 내용에 의하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제14기 대의원 선거에 나서지 않았다는 것.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격인 최고인민회 대의원을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겸직하지 않은건 북한 정권 출범이래 처음 일어난 만큼 김정은 위원장이 왜 이런선택을 했는가에 대한 이유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의 최고인민회 대의원 선거는 '1 선거구 1 대의원' 방식"이라며 북한의 방송이 687개 선거구 당선자 명단을 누락없이 발표했으니 김정은 위원장은 14기 대의원이 아니란 사실이 확인 된 셈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헌법을 따르면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 주권기간"으로 "입법권을 행사"하며, "임기는 5년"이며, 국무위원장의 선출·소환권을 가지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김정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 대의원에 선출되지 않은 사실의 정책적 함의는 4월 9~10일쯤에 열릴 최고인민회의 14기 1차 회의에서 확인될 것이라 예상한다" 고 밝혔다.
일부에선 최고인민회 회의 때 일반 대의원의 자격을 가진 최고지도자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장보다 상석인 정중앙에 앉아온 '비정상적인 관례'를 해소해 최고인민회의의 형식적 '독립성'을 강화하는 포석일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다만 이 해석은 단지 추측일 뿐 확고하게 알 수 있는것은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14기 1차 회의가 진행되야만 알 수 있는 전망이다.
다만 이 해석은 단지 추측일 뿐 확고하게 알 수 있는것은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14기 1차 회의가 진행되야만 알 수 있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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