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종편집 : 2026-08-22 16:14 (토)
🇰🇷🇺🇸
종합

北,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이행보고서 최초 제출

장애인권리협약 협약 발효 후 2년 내에 협약 이행 상황에 관한 1차 보고서 제출 의무화

 24일(현지시간) 북한이 처음으로 유엔에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미국의 소리방송(VOA)이 보도했다.

 장애인권리협약 제35조는 협약 발효 후 2년 내에 협약 이행 상황에 관한 1차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북한은 2013년 7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서명했으며 2016년 11월 비준해 2017년 1월7일부터 발효됐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북한의 장애인 실태를 자세히 볼 수 있다.

 북한이 최근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 제출한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에 관한 1차 국가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보호와 증진의 기본 원칙이 헌법에 명시돼 있으며, 장애인 보호법에 헌법의 그 같은 원칙이 포함돼 있다.

 또한 장애인들에게 다른 시민들과 동등한 권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장애인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분야에서 다른 시민들과 동등한 보호와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민간단체인 미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북한에 장애인 관련 법률이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북한은 보고서에서 중앙통계국 2017년 자료를 토대로 할 때 북한의 장애인 비율이 전체 인구의 5.5%라고 밝혔다. 전체 인구 약 2500만명 가운데 137만5000명 정도가 장애인인 셈이다.

여성 장애인 비율이 5.9%로, 5.1%인 남성보다 더 높으며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의 장애인 비율이 16.9%, 16세 이하 아동들의 장애인 비율은 1.8%로 나타났다.

 지체장애가 전체 장애인의 2.5%, 청각장애 1.3%, 시각장애 1.2%, 정신장애 0.4%, 지적장애 0.3%로 보고됐다.

북한 장애인들의 교육 수준은 6년 과정의 중학교 졸업이 전체 장애인들의 64.3%로 가장 많았으며 대학교 졸업이 14%, 초급대학 졸업이 8.2%, 소학교 졸업 5.9% 이었다.

 장애인 근로 활동에 참여 비율은 58.4%다.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