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이태원참사 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여야 합의 없이 강행된 법안인데다 독소조항이 있어 받아들이기 힘들다는게 대통령실의 입장이며 다만 거부권 행사가 유가족 외면으로 비춰질 수 있는만큼 별도의 지원책도 병행하기로 했다.
29일 정부 등에 따르면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오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정기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국무회의에 거부권이 의결되면 윤 대통령은 검토 후 이를 재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국회로 넘어가면 해당 법안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존에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대로 거부권 행사로 가닥이 잡힌 상황”이라며 “유가족에 대한 별도의 메세지 등도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를 하더라도 이와 별개로 유족들에 대한 보상안은 별도로 밝히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에 대한 지원책 및 추모공원 조성 등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거부권 행사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거부권 행사에 맞춰 추가 지원책을 함께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유력시되자 반발하고 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28일 논평을 내고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는 데 실패한 정권이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마저 막는다면 국민이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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