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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尹, 전세사기특별법·한우법 등 쟁점법안에 또 거부권 행사

윤대통령, 취임후 7번째, 14개법안 재의요구...21대 국회 종료로 자동 폐기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전세사기피해자지원주거안정특별법, 민주유공자예우관련법 제정안, 지속가능한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등 4개 쟁점 법안에 대해 또다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29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4개 쟁점 법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전했다. 이날 제21대 국회가 종료됨에 따라 이들 법안은 자동으로 폐기된다.
이들 4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전날 본회의에 직회부돼 처리됐다. 그러나 정부는 여야간 충분한 사전 협의와 공감대가 없었던 만큼 법률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국민에게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란 이유를 들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한 총리는 국회 재표결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선구제 후회수' 방식의 전세사기 특별법은 수조 원의 도시주택기금이 소요돼 기금 부실화가 우려되고, 민주유공자법은 취지는 공감하나 대상 선정 기준과 절차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한우산업지원법은 축산 정책에서의 돼지, 닭 농가들과 형평성 문제가 우려되고, 농어업인 대표 조직 설립 근거를 마련한 농어업회의소법의 경우 농어업인 참여율이 낮아 관변화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쟁점법안 가운데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 5년 연장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은 원안대로 공포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4개 쟁점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취임 후 7번째, 총14개 법안이 대통령 거부권에 의해 입법에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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