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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與 부동산 세법-공수처법 단독처리 전망...野 필리버스터 고심

배준영 “어려운 점 있다”...통합당 신청해도 범여권 협력시 중지 가능

국회는 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부동산 세법과 공수처 후속 법안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본회의 중의 모습. (사진=민진철 사진기자)
국회는 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부동산 세법과 공수처 후속 법안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본회의 중의 모습. (사진=민진철 사진기자)

국회가 4일 본회의에서 부동산 세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법안 등을 의결할 예정인 가운데, 미래통합당에서 필리버스터 논의가 시작됐다. 통합당은 현재 보이콧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종합부동산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세법 ▲공수처 후속 법안 ▲폭력 및 성폭력을 저지른 체육 지도자의 자격정지 기간을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최숙현법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과 보건복지부 내 2차관 신설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금융지원 확대를 위한 재난안전기본법 개정안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전망이다.

지난 3일 법사위에서는 통합당 의원들이 민주당의 부동산 세법과 공수처 후속 법안 강행처리에 반발해 퇴장하는 등 마찰을 빚었다. 통합당은 이번 본회의에서는 필리버스터를 검토하고 있다.

전주혜 미래통합당 의원은 4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토론과 합의를 무시한 채 숫자로만 밀어붙여 설익은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여당의 폭주에 맞설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이 된다”며 “필리버스터가 그 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배준영 대변인도 지난 3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우리가 (필리버스터를) 신청해도 저쪽에서 다수로 누르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며 “그래도 신청해야 되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원내지도부에 말씀드린 바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한편, 필리버스터는 본회의 안건에 대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재직 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를 중지시킬 수도 있다. 민주당이 정의당과 열린민주당 등과 연계할 경우 통합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해도 바로 끝낼 수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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