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가 재건축 사업 초기 행정절차를 대폭 단축하며 정비사업 신속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강남구는 재건축 추진위원회 승인 처리기간을 기존 법정 기한인 30일에서 10일로 줄이고, 사업 초기부터 신속한 행정 지원에 나섰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 22일 일원한솔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서를 신청 접수 10일 만에 교부했다. 이는 법정 처리기한보다 20일 앞당긴 것으로, 대치선경아파트 역시 같은 기간 내 승인 절차를 마무리해 오는 30일 승인서를 교부할 예정이다.
이번 기간 단축은 '강남 재건축 신속화(신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된 행정절차 개선에 따른 성과다. 기존에는 담당자가 순차적으로 서류를 검토했지만, 여러 담당자가 동시에 심사하는 '팀 단위 일체형 검토 방식'을 도입해 검토 시간을 줄이고 처리 속도를 높였다.
후속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된다. 일원한솔아파트는 추진위원회가 관계부서 협의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제출하면 8월 중 서울시에 정비계획 결정을 요청할 계획이며, 대치선경아파트는 9월 정비계획 결정 고시를 목표로 절차를 이어간다. 강남구는 두 단지가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때까지 공공지원 제도를 활용해 행정 지원을 지속할 방침이다.
다른 재건축 대상 단지의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상록수아파트는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을 위한 주민 동의 절차에 착수했으며, 청솔빌리지는 주민공람 의견 심사 등을 거쳐 오는 9월 서울시에 정비계획 결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강남구는 앞으로도 추진위원회 승인과 조합설립인가 등 재건축 주요 절차를 단계별로 신속 지원하고, 전문가 지원단을 통한 법률·회계 자문과 주민 갈등 조정도 병행해 사업 지연 요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오랫동안 재건축을 기다려온 주민들이 행정의 변화를 사업 속도로 체감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절차와 대기시간을 줄여 나가겠다"며 "재건축 전 과정에서 선제적인 행정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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