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무처에서 15일 2019년 1월 둘째 주(1.7~1.11)에 총 101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101건의 의안은 모두 법률안이며 의원발의안이 99건, 정부제출안이 2건이다. 가장 많은 의안이 접수된 소관위원회는 복지위원회(16)이며, 한 건도 접수되지 않은 상임위는 3군데(정보위 여성위 예결특위)다.
1월 11일 기준 누적된 의안은 총 18,161건으로 이 중 법률안이 17,587건으로 가장 많았고, 결의안(254) 동의안(108) 순이었다. 이 밖에도 헌법개정안(1) 징계안(22) 등이 있었다. 20대 국회 미처리 안건은 12,166건으로 처리된 안건(5,995) 대비 2배 이상 많았다.
1월 둘째 주의 주요의안으로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의원 등 10인)’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의원 등 10인)’ 등이 있다. 윤상현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은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故 임세원 교수가 진료 중이던 정신질환자의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으로 만들어졌다.
진료를 보는 의료인과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진료실 내에 비상벨, 비상문과 더불어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하고, 진료실과 가까운 곳에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하는 것이 이 의안의 골자다.
신경민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중화장실 법률개정안은 끊이지 않는 ‘몰카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만들어진 의안이다. 해당 의안은 공중화장실에 카메라 및 유사 기계장치의 설치를 금지하며, 공중화장실 담당관에게 화장실 내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지 정기적으로 감시할 의무를 부여한다.
이 밖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의원 등 10인)’이 주목할 만하다. 윤상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리벤지 동영상’과 관련해 협박할 목적으로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는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