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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강훈식 의원, `아동기본법` 대표발의...아동의 권리와 국가·사회의 책무 규정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동의 권리와 이에 대한 국가 · 사회의 책무를 규정한 `아동기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출처=국회 소통관)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동의 권리와 이에 대한 국가·사회의 책무를 규정한 `아동기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강 의원은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아동이 권리의 주체임을 명시하고, 아동의 권리, 국가와 사회 등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현행 아동 관련 법률이 가진 한계와 문제를 극복하며, 궁극적으로는 권리 당사자로서 아동의 목소리가 존중되는 사회, 모든 아동의 권리가 차별 없이 보장되는 아동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실현하자"라고 말했다.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동의 권리와 이에 대한 국가 · 사회의 책무를 규정한 `아동기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출처=국회 소통관)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동의 권리와 이에 대한 국가 · 사회의 책무를 규정한 `아동기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출처=국회 소통관)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동의 권리와 이에 대한 국가·사회의 책무를 규정한 `아동기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은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아동이 권리의 주체임을 명시하고, 아동의 권리, 국가와 사회 등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현행 아동 관련 법률이 가진 한계와 문제를 극복하며, 궁극적으로는 권리 당사자로서 아동의 목소리가 존중되는 사회, 모든 아동의 권리가 차별 없이 보장되는 아동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실현하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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