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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건보공단 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신규입찰 강행 규탄

"법령, 정책, 지침 근거로 연장 가능…공단 측 거짓말 말라" "공공기관, 하청노동자들 고용안정 위해 노력해야"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는 3일 오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는 3일 오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하청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하청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 이연화 사무국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 이연화 사무국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는 3일 오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 앞에서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신규입찰 강행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공단이 국가계약법상 어쩔 수 없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보공단은 입찰 금액이 600억원을 넘겨 국가계약법상 신규 입찰을 진행해야만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노조에 따르면 `민간위탁 정책추진 방향 관련 위탁계약연장 업무처리기준` 및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에 따른 용역계약연장 업무처리기준`을 살펴보면 법령, 정책, 지침에 근거해 연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하청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공공기관임에도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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