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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08-22 22:0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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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건설업 업역규제 개편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윤관석의원 대표발의 종합건설업체, 전문건설업체가 상호 시장에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도록 개편

건설업 업역규제 개편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앞으로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상호 시장에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게 됐다.

국회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이 대표발의한 종합-전문 업역규제 폐지로 상호시장 진출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제까지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은 법령에 의거 상호 진출을 할 수 없어 종합업체는 시공역량 축적보다 하도급 관리 및 입찰에만 치중하여 페이퍼컴퍼니의 생존이 가능했으며, 저가하도급 등 불공정 관행이 확산하고 있었다.

이러한 업역규제는 선진국에는 없는 것으로 윤 의원은 지난 11월 7일 종합-전문 업역규제 폐지로 상호시장 진출을 보장하되 업계 충격을 완화하고 영세업체 보호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을 담은 이번 법령을 대표발의 했다.
건산업 개정안은 ▲전문건설업체의 종합시장 진출요건, ▲종합건설업체의 전문시장 진출요건, ▲상호시장 진출 시 종합·전문 업체의 구비요건, ▲직접시공의 원칙을 담고 있다.

윤관석 의원은 “종합, 전문공사라는 40년 넘은 낡은 건설생산체계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본 개정안이 통과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법안 개정으로 통해 건설산업의 성장잠재력,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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