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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6-08-22 18:30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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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게임위, 구글 플레이스토어 게임물에 국내연령등급 체계 반영된다.

1월 중 구글, 오큘러스 마켓에 전체, 12세, 15세, 청소년 이용불가의 국내 연령등급 표시

게임위, 구글 플레이스토어 게임물에 국내연령등급 체계 반영된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 위원장 이재홍)는 1월중으로 구글 플레이스토어등 글로벌 게임마켓에서 유통되는 게임물에 국내기준의 연령등급(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청소년이용불가)이 표시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게임물의 연령등급 체계는 국내기준이 아닌 자체기준(3세, 7세, 12세, 17세, 18세)으로 연령등급이 부여되어 왔었다. 특히 17세 등급과 18세 등급의 경우 구분점이 모호한 탓에 이용자들에게 혼선을 주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실제로 게임위측에서 2018년을 기준으로 49,719건의 구글 게임물을 모니터링한 결과 11,783건(약 24%)이 부적절한 등급으로 유통되었으며, 이중 1,263건은 청소년이용불가에 해당된다.
게임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7년 12월 국제등급분류기구(International Age Rating Coalition, 이하 ‘IARC’)에 가입했다. IARC는 등급분류와 사후관리를 할 수있는 시스템을 운영하며 이 시스템을 통해 오픈마켓 사업자는 게임마켓에 유통되는 모든 콘텐츠를 각 국가의 등급분류기준에 따라 등급뷴류가 가능하며, 이곳에 가입한 등급분류기관은 사후관리시스템을 통해 등급분류된 콘텐츠에 관한 등급조정과 유통차단등의 관리가 가능하다.
게임위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체, 12세, 15세, 청소년이용불가의 4단계 연령체계를 IARC 등급분류시스템에 반영하고 IARC 등급분류 기준에는 없는 게임내 아이템 거래기능 등에 대한 기준을 새롭게 추가함으로서 IARC의 분류시스템을 통해 국내법령에 맞는 연령체계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게임위가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한 구글을 비롯한 오큘러스 등은 우리나라의 등급제도에 맞는 연령등급을 표시할 수 있게 되었고, 이들은 1월내 우리나라의 연령체계를 반영해 게임물을 유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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